
하했다고 오늘(7일) 밝혔습니다.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입니다.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·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.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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